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의견서 제출
-새만금신공항, 치명적인 조류충돌로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상존
-조류충돌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류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
2022년 9월 28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하 소송인단)이 원고로 참여하여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2025년 2월 27일 7차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지난 5월 15일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단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서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된 장애물 평가에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포함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새롭게 주장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인단의 신청을 수용하여 오는 7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변론재개를 앞두고 지난 2025년 7월 3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조종사협회)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종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로, 해당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수라갯벌은 다양항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항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확보되는 환경인가’이며,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조류 서식지 인근의 공항건설이 항공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수라갯벌은 국내 최대급 조류 서식지로,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이는 항공기 조종사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갖게하는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조류 퇴치 방법은 조류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소송인단은 7월 10일 변론 재개 후 조종사협회의 의견서를 제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희생된 모든 생명들을 비롯하여 최일선에서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조종사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공운항 안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당사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종사협회의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의견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항공운항 안전에 있어 가장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들이지만, 여태까지 공항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항공운항 안전현장의 최일선 전문가인 조종사들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항공안전의 책임자로서 항공운항 맨 앞에서, 가장 먼저 조류충돌과 맞닥뜨려야 할 조종사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의 근본적인 원흉은 결코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되는 조류서식지라는 잘못된 입지에 공항건설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 준 환경부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된 참사를 막을 중요한 판결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있습니다. 신규공항의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를 막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대참사를 우려하는 조종사협회의 의견을 재판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8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의견서 제출
-새만금신공항, 치명적인 조류충돌로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상존
-조류충돌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류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
2022년 9월 28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하 소송인단)이 원고로 참여하여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2025년 2월 27일 7차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지난 5월 15일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단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서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된 장애물 평가에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포함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새롭게 주장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인단의 신청을 수용하여 오는 7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변론재개를 앞두고 지난 2025년 7월 3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조종사협회)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종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로, 해당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수라갯벌은 다양항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항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확보되는 환경인가’이며,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조류 서식지 인근의 공항건설이 항공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수라갯벌은 국내 최대급 조류 서식지로,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이는 항공기 조종사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갖게하는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조류 퇴치 방법은 조류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소송인단은 7월 10일 변론 재개 후 조종사협회의 의견서를 제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희생된 모든 생명들을 비롯하여 최일선에서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조종사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공운항 안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당사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종사협회의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의견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항공운항 안전에 있어 가장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들이지만, 여태까지 공항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항공운항 안전현장의 최일선 전문가인 조종사들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항공안전의 책임자로서 항공운항 맨 앞에서, 가장 먼저 조류충돌과 맞닥뜨려야 할 조종사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의 근본적인 원흉은 결코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되는 조류서식지라는 잘못된 입지에 공항건설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 준 환경부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된 참사를 막을 중요한 판결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있습니다. 신규공항의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를 막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대참사를 우려하는 조종사협회의 의견을 재판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8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