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240801]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군산시 사업장 안전관리감독 강화하라!

군산시민연대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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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군산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 추락사

7월 31일, 군산시 화장지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원료더미에 깔려 사망

 

7월 30일과 31일, 군산시 관내 노동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16층에서 미장공사를 하는 노동자가 추락사하였고, 원료더미를 지게차로 운반하기 위해 결속상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원료더미에 깔려 사망하였다. 폭염으로 한시간 외부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현장을 지키면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사고이후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에 나셨고, 두 사업장모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언론보도 되었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현장안전관리 현황과 사고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이자, 상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현장이었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노동자현장 안전교육이 상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사고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고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군산시 사업장 안전관리감독 강화하라.

올해 상반기에도 군산시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는 계속발생하고 있다.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이 나서서 사업장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제대로 적용해야 안전대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 특히 건설현장 외주화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는 공공사업장 및 도급사업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 강화하라.

전주시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사고로 인명사고, 익산시 신청사 공사현장 낙화물로 인한 인명사망사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군산시 관리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군산시는 ‘2024년 군산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을 세우고, 소속공무원들이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책임성을 가진다면 군산시 공공사업장과 도급사업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사고대비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관리감독해야 한다.

 

군산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며, 소중한 사람이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 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군산시의 책임이다.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8월 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