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시민재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주시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5월 2일,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과 음식물 폐기물·하수 슬러지 자원화하는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하수슬러지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가스폭발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시설은 전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한 시설로 민간업체에 운영능력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사업장이었다. 이 사고로 5명의 노동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신 85%에 화상을 입는 중증환자도 있는 상태이다.
익산시 신청사 공사현장 낙화물로 인한 인명사망사고 발생!
4월 17일에는 익산시 신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상부해체 작업과정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현장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다. 이 현장은 3월 28일 익산시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합동안전점검을 한 사업장으로 건설현장 주요사고원인인 추락, 끼임, 부딪힘등의 사고유형과 비계, 사다리작업등의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상태였다.
군산시 공공사업장 및 도급사업현장도 안전지역이 아니다.
2017년 6월, 하수관로 정화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맨홀이나 하수관로등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농동을 측정하고,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는 확인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질식해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군산시 하수관거 금광동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터파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공사업장이나 도급사업장에서도 현장관리 및 안전수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나 공사주체 책임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공공시설과 도급사업현장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수립하고 있다. 군산시도 지난해 11월 15일,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장의 책무로 지역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수립과 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 노동관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와의 협력구축노력,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산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와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예방를 위한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수립과 이행조치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한다.
군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보도를 보면 전북자치도 잇단 산업재해 발생관련해 ‘2024년 산업재해 예방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재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행정 강화, 주요사업장 전수점검 실시, 산재예방 교육 실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등이 담겨있다.
군산시는 ‘2024년 군산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로 관과소, 읍면동에 72명의 관리감독자를 부서장으로 선임하고, 법정교육을 전문강사의 경험담과 지자체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것으로는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는다. 군산시장 안전사고 예방의지와 함께 공직사회가 전체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능하다. 내부경각심이 없는데, 군산시 관내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이나 도급현장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공공사업장과 도급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동 대책수립,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교육, 사업장 및 중대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서운 여름’ 경고에 사전대책 필요하다.
4월 폭염에 이어, 어린이날 연휴기간동안 집중폭우가 발생하면서, ‘무서운 여름’을 경고하고 있다. 올 여름 강력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도 안전하지 않다. 군산시는 2022년과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침수피해를 대비하고, 비상상황시 시민안전과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안전대비책도 마련하는 점검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민들도 벌써 집중호우 걱정을 하고 있다.
군산시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안타까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산시와 사업장, 경영책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5월 1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중대시민재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주시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5월 2일,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과 음식물 폐기물·하수 슬러지 자원화하는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하수슬러지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가스폭발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시설은 전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한 시설로 민간업체에 운영능력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사업장이었다. 이 사고로 5명의 노동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신 85%에 화상을 입는 중증환자도 있는 상태이다.
익산시 신청사 공사현장 낙화물로 인한 인명사망사고 발생!
4월 17일에는 익산시 신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상부해체 작업과정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현장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다. 이 현장은 3월 28일 익산시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합동안전점검을 한 사업장으로 건설현장 주요사고원인인 추락, 끼임, 부딪힘등의 사고유형과 비계, 사다리작업등의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상태였다.
군산시 공공사업장 및 도급사업현장도 안전지역이 아니다.
2017년 6월, 하수관로 정화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맨홀이나 하수관로등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농동을 측정하고,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는 확인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질식해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군산시 하수관거 금광동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터파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공사업장이나 도급사업장에서도 현장관리 및 안전수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나 공사주체 책임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공공시설과 도급사업현장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수립하고 있다. 군산시도 지난해 11월 15일,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장의 책무로 지역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수립과 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 노동관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와의 협력구축노력,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산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와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예방를 위한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수립과 이행조치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한다.
군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보도를 보면 전북자치도 잇단 산업재해 발생관련해 ‘2024년 산업재해 예방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재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행정 강화, 주요사업장 전수점검 실시, 산재예방 교육 실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등이 담겨있다.
군산시는 ‘2024년 군산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로 관과소, 읍면동에 72명의 관리감독자를 부서장으로 선임하고, 법정교육을 전문강사의 경험담과 지자체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것으로는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는다. 군산시장 안전사고 예방의지와 함께 공직사회가 전체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능하다. 내부경각심이 없는데, 군산시 관내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이나 도급현장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공공사업장과 도급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동 대책수립,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교육, 사업장 및 중대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서운 여름’ 경고에 사전대책 필요하다.
4월 폭염에 이어, 어린이날 연휴기간동안 집중폭우가 발생하면서, ‘무서운 여름’을 경고하고 있다. 올 여름 강력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도 안전하지 않다. 군산시는 2022년과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침수피해를 대비하고, 비상상황시 시민안전과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안전대비책도 마련하는 점검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민들도 벌써 집중호우 걱정을 하고 있다.
군산시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안타까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산시와 사업장, 경영책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5월 1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