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하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분권·균형발전 국정철학의 포기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합계 2.7조 원 감소, 지방재정 회복 기회도 사라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약 2.7조 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될 것으로 추계된다. 14개 시·군별로도 정읍시는 약 2,325억 원, 익산시는 약 2,269억 원, 전주시는 약 2,246억 원이 줄어들고, 감소 규모가 가장 작은 장수군도 약 91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된다. 특히 전주시는 누적된 재정부담으로 인건비와 필수 행정서비스 지출까지 압박받고 있어 이번 감소의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때 그 충격은 지방정부가 그대로 감당했다. 지방채를 늘리고 사업을 축소하며 재정난을 버텨온 지방정부가 이제 세수 증가로 재정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정부는 법률을 바꿔 지방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세수 감소의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세수 증가분은 국가가 가져간다면 지방재정은 회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재정분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제도개악으로 규정한다.
지방교부세 30조 원 감소는 재정분권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내국세 법정률은 그대로 둔 채 산정기준 자체를 축소하는 편법적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면 2027년 보통교부세는 약 98.1조 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68.5조 원으로 줄어 약 29.6조 원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법정률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지만, 내국세 규모를 줄이면 지방에 실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은 금액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단순히 지방교부세 30조 원이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정재원이다. 그런데 국가의 필요에 따라 산정기준을 바꿔 지방 몫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재정분권 강화를 약속해 왔다. 법정률 인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후퇴가 아니라, 재정분권의 원칙과 국정철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는 커지는데, 재정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7년 내국세 증가분은 185.4조 원이며, 이 가운데 법인세 130.1조 원과 소득세 48조 원 증가분이 178.1조 원으로 약 96%를 차지한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이를 단순 환산하면 약 17.8조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과 소득 기반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현실에서 이러한 자체세입 증가 효과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의 기업과 소득 기반에 따라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전북처럼 기업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자체세입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지역 간 세원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핵심 기능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보통교부세를 오히려 약 30조 원 줄이려 한다. 결국 이번 개정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할 재정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재정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방교부세의 대체재가 아니라 정부의 기금일 뿐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15.3조 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두고 지방에 다시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방계정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원이 아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농어촌 기본소득, 생활편의시설, 행정통합 지원 등 정부가 정한 정책과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일 뿐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용도와 대상을 정하는 정부기금일 뿐이다.
더욱이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29.6조 원인데 지방계정은 15.3조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을 보전하는 재원이 아니다. 특히 지방계정에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2.85조 원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 0.65조 원 등 행정통합 관련 재원만 3.5조 원이 포함돼 있다. 국가가 추진하고 약속한 행정통합 지원금은 국가가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책임져야 한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조정해야 할 지방교부세를 줄여 국가정책과 특정 지역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형평화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전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에 나서라!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몇 건을 확보하는 데 앞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에 나서야 한다. 전북이 약 2.7조 원의 일반재원을 잃은 뒤 그 재원이 포함된 국가기금에서 다시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는 침묵하면서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예산 확보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전북의 지방교부세와 재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북의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법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 전북의 약 2.7조 원 재원 감소에 대한 입장을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국가사업 확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북의 법정재원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침묵한다면 도민의 대표로서의 책무와 전북 도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방의 법정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국가정책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는 특정 산업정책이나 행정통합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재원이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미래산업 투자나 행정통합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에 배분되어야 할 법정 일반재원을 줄여 국가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며, 재정분권의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지방 몫을 가져갈 때는 법률로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지방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자동보전 의무 및 산식이 없다. 지방의 재원을 가져가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고 돌려주는 것은 정부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는 구조를 재정안정화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의 법정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정부는 재정분권의 원칙에 역행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약속을 이행하라.
▫ 미래산업 투자와 행정통합 지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부담하라.
▫ 국회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라.
우리는 전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
▫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를 선언하고 즉각 대응하라.
▫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히고 개정안 부결에 앞장서라.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 입장과 대응계획을 도민에게 밝혀라.
미래산업 투자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법정 일반재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부의 기본재원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전북의 법정재원과 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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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에 대한 군산시의 답변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하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분권·균형발전 국정철학의 포기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합계 2.7조 원 감소, 지방재정 회복 기회도 사라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약 2.7조 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될 것으로 추계된다. 14개 시·군별로도 정읍시는 약 2,325억 원, 익산시는 약 2,269억 원, 전주시는 약 2,246억 원이 줄어들고, 감소 규모가 가장 작은 장수군도 약 91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된다. 특히 전주시는 누적된 재정부담으로 인건비와 필수 행정서비스 지출까지 압박받고 있어 이번 감소의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때 그 충격은 지방정부가 그대로 감당했다. 지방채를 늘리고 사업을 축소하며 재정난을 버텨온 지방정부가 이제 세수 증가로 재정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정부는 법률을 바꿔 지방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세수 감소의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세수 증가분은 국가가 가져간다면 지방재정은 회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재정분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제도개악으로 규정한다.
지방교부세 30조 원 감소는 재정분권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내국세 법정률은 그대로 둔 채 산정기준 자체를 축소하는 편법적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면 2027년 보통교부세는 약 98.1조 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68.5조 원으로 줄어 약 29.6조 원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법정률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지만, 내국세 규모를 줄이면 지방에 실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은 금액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단순히 지방교부세 30조 원이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정재원이다. 그런데 국가의 필요에 따라 산정기준을 바꿔 지방 몫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재정분권 강화를 약속해 왔다. 법정률 인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후퇴가 아니라, 재정분권의 원칙과 국정철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는 커지는데, 재정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7년 내국세 증가분은 185.4조 원이며, 이 가운데 법인세 130.1조 원과 소득세 48조 원 증가분이 178.1조 원으로 약 96%를 차지한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이를 단순 환산하면 약 17.8조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과 소득 기반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현실에서 이러한 자체세입 증가 효과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의 기업과 소득 기반에 따라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전북처럼 기업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자체세입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지역 간 세원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핵심 기능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보통교부세를 오히려 약 30조 원 줄이려 한다. 결국 이번 개정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할 재정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재정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방교부세의 대체재가 아니라 정부의 기금일 뿐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15.3조 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두고 지방에 다시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방계정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원이 아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농어촌 기본소득, 생활편의시설, 행정통합 지원 등 정부가 정한 정책과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일 뿐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용도와 대상을 정하는 정부기금일 뿐이다.
더욱이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29.6조 원인데 지방계정은 15.3조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을 보전하는 재원이 아니다. 특히 지방계정에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2.85조 원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 0.65조 원 등 행정통합 관련 재원만 3.5조 원이 포함돼 있다. 국가가 추진하고 약속한 행정통합 지원금은 국가가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책임져야 한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조정해야 할 지방교부세를 줄여 국가정책과 특정 지역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형평화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전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에 나서라!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몇 건을 확보하는 데 앞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에 나서야 한다. 전북이 약 2.7조 원의 일반재원을 잃은 뒤 그 재원이 포함된 국가기금에서 다시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는 침묵하면서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예산 확보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전북의 지방교부세와 재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북의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법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 전북의 약 2.7조 원 재원 감소에 대한 입장을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국가사업 확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북의 법정재원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침묵한다면 도민의 대표로서의 책무와 전북 도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방의 법정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국가정책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는 특정 산업정책이나 행정통합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재원이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미래산업 투자나 행정통합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에 배분되어야 할 법정 일반재원을 줄여 국가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며, 재정분권의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지방 몫을 가져갈 때는 법률로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지방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자동보전 의무 및 산식이 없다. 지방의 재원을 가져가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고 돌려주는 것은 정부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는 구조를 재정안정화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의 법정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정부는 재정분권의 원칙에 역행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약속을 이행하라.
▫ 미래산업 투자와 행정통합 지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부담하라.
▫ 국회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라.
우리는 전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
▫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를 선언하고 즉각 대응하라.
▫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히고 개정안 부결에 앞장서라.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 입장과 대응계획을 도민에게 밝혀라.
미래산업 투자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법정 일반재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부의 기본재원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전북의 법정재원과 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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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에 대한 군산시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