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산시의회는 의회 업무추진비조례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22년에는 1월~3월만 공개하였다.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가 조례에 의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23년 3월 23일,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역]
- 2022년 상반기 군산시의회는 장기결석중인 의장부재와 지방선거로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금액이 하반기의 3분의1 수준이었다.
-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의정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건수와 금액은 상승하였다. 전체 320건에 57,591,990원이 집행되었다.
- 전체 58%(185건)를 군산시의장이 집행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장은 1%(3건)를 사용하였다.
- 간담회와 차담회를 개최하여 식사와 차를 마신 경우중 군산시의원 또는 시의원과 전문위원, 의사국직원, 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는 식사건수 289건중 185건으로 26,707,590원을 집행하였다. 하루평균 1.5회의 간담회와 차담회가 개최된 것이다.(6개월, 월 20일로 계산함)
- 회기중에도 동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사나 차담회를 가졌는데, 이와 별개로 회기중에는 상임위(행정복지위, 경제건설위, 예산결산위)별로 시의원들에게 식사와 간식등이 제공된다.
- 격려품비용에서는 추석맞이 의회사무국 격려품 구입비도 있지만, 2022년 연말 격려품구입비(110만원)는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었다.
- 정례회 2차(11월~12월)에는 회기중 직원격려를 위한 빵, 치킨, 아이스크림의 간식을 7건, 2,151,400원을 집행하였다. 회기중에는 회기 간식구입비와 상임위별로 식사와 간식등이 제공된다. 의원비용만 계상되어 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 1건 2만원이하 집행건수를 보면 40건/561,200원을 집행하여 전체에 12.5%를 차지하였다. 1건 1만원으로 보면 8건/66,600원 집행되었다.
-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공통경비의 사용시 의원이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이용을 하지말아야 한다. 의원은 당연히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만, 의회사무국 역시 인사권을 가진 의원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 군산시의회는 의회 업무추진비조례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22년에는 1월~3월만 공개하였다.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가 조례에 의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23년 3월 23일,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역]
- 2022년 상반기 군산시의회는 장기결석중인 의장부재와 지방선거로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금액이 하반기의 3분의1 수준이었다.
-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의정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건수와 금액은 상승하였다. 전체 320건에 57,591,990원이 집행되었다.
- 전체 58%(185건)를 군산시의장이 집행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장은 1%(3건)를 사용하였다.
- 간담회와 차담회를 개최하여 식사와 차를 마신 경우중 군산시의원 또는 시의원과 전문위원, 의사국직원, 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는 식사건수 289건중 185건으로 26,707,590원을 집행하였다. 하루평균 1.5회의 간담회와 차담회가 개최된 것이다.(6개월, 월 20일로 계산함)
- 회기중에도 동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사나 차담회를 가졌는데, 이와 별개로 회기중에는 상임위(행정복지위, 경제건설위, 예산결산위)별로 시의원들에게 식사와 간식등이 제공된다.
- 격려품비용에서는 추석맞이 의회사무국 격려품 구입비도 있지만, 2022년 연말 격려품구입비(110만원)는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었다.
- 정례회 2차(11월~12월)에는 회기중 직원격려를 위한 빵, 치킨, 아이스크림의 간식을 7건, 2,151,400원을 집행하였다. 회기중에는 회기 간식구입비와 상임위별로 식사와 간식등이 제공된다. 의원비용만 계상되어 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 1건 2만원이하 집행건수를 보면 40건/561,200원을 집행하여 전체에 12.5%를 차지하였다. 1건 1만원으로 보면 8건/66,600원 집행되었다.
-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공통경비의 사용시 의원이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이용을 하지말아야 한다. 의원은 당연히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만, 의회사무국 역시 인사권을 가진 의원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