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산시 자치법규는 2023년 10월 기준 768건에 이른다. 국가법률에 근거한 필수조례도 있고, 군산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제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률이나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와 규칙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
조례의 기본구조는 목적-정의-시장의책무-조례목적을 위한 실행계획-위원회구성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책무이행을 위해서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해 의해서 조례를 신설하고, 일부개정하면서도 실현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다보니, 각종위원회는 만들면서 1년에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입법만 되어진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입법조례의 평가제도 운영중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입법평가가 실행되고 있다. 입법평가가 제 기능을 하면 주민의 신뢰도 제고와 조례의 합리화,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 나아가 과도한 입법에 대한 자기통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평가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7개 광역과 시군에서 ‘입법조례 평가’조례를 만들고, 사전입법평가와 사후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의회 상임위원회나 집행부에 통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라북도와 익산시, 장수군이 조례를 통해 입법평가를 진행중이다.
군산시도 입법조례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전북도의회 입법평가조례를 보면 도의회 의장이 조례근거하여 입법조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평가기준은 ①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②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③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⑤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⑥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를 따진다. 모든 조례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조례는 제정과 일부개정, 폐지로 하는 순환체계로 운영된다. 제정목적에 충실한지, 일부개정의 효과는 있는지, 지금도 유효하지를 입법하는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정활동과 연계되어 입법을 넘어서 정책으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국가법률에 근거한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조례, 지역주민의 복지·주거·환경·교육·일자리·노동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획일적인 조례를 넘어서 지역주민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여 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굴된 조례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의무는 지방의회에게 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군산시의회 의원 입법예고 85건중 의회사무국 발의 16건을 제외하면 의원발의가 69건이다. 이중에서 기존 조례 일부전부개정를 빼면 39건이 의원발의로 한 신규 조례가 된다. 2021년 1월~2022년 6월까지는 총 98건중 입법예고 중 의원발의조례 47건으로 의회사무국독립운영과 의회정책지원관 제도로 인한 정책지원이 늘어났음에도 의원발의조례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가 나서서 입법조례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더 높이고, 개선필요성이 있기에 입법조례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산시의회의 조례입법 예고기간의 개선도 필요하다. 군산시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군산시의회는 회의규칙에 5일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조례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짭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산시 자치법규는 2023년 10월 기준 768건에 이른다. 국가법률에 근거한 필수조례도 있고, 군산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제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률이나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와 규칙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
조례의 기본구조는 목적-정의-시장의책무-조례목적을 위한 실행계획-위원회구성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책무이행을 위해서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해 의해서 조례를 신설하고, 일부개정하면서도 실현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다보니, 각종위원회는 만들면서 1년에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입법만 되어진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입법조례의 평가제도 운영중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입법평가가 실행되고 있다. 입법평가가 제 기능을 하면 주민의 신뢰도 제고와 조례의 합리화,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 나아가 과도한 입법에 대한 자기통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평가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7개 광역과 시군에서 ‘입법조례 평가’조례를 만들고, 사전입법평가와 사후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의회 상임위원회나 집행부에 통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라북도와 익산시, 장수군이 조례를 통해 입법평가를 진행중이다.
군산시도 입법조례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전북도의회 입법평가조례를 보면 도의회 의장이 조례근거하여 입법조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평가기준은 ①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②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③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⑤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⑥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를 따진다. 모든 조례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조례는 제정과 일부개정, 폐지로 하는 순환체계로 운영된다. 제정목적에 충실한지, 일부개정의 효과는 있는지, 지금도 유효하지를 입법하는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정활동과 연계되어 입법을 넘어서 정책으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국가법률에 근거한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조례, 지역주민의 복지·주거·환경·교육·일자리·노동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획일적인 조례를 넘어서 지역주민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여 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굴된 조례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의무는 지방의회에게 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군산시의회 의원 입법예고 85건중 의회사무국 발의 16건을 제외하면 의원발의가 69건이다. 이중에서 기존 조례 일부전부개정를 빼면 39건이 의원발의로 한 신규 조례가 된다. 2021년 1월~2022년 6월까지는 총 98건중 입법예고 중 의원발의조례 47건으로 의회사무국독립운영과 의회정책지원관 제도로 인한 정책지원이 늘어났음에도 의원발의조례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가 나서서 입법조례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더 높이고, 개선필요성이 있기에 입법조례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산시의회의 조례입법 예고기간의 개선도 필요하다. 군산시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군산시의회는 회의규칙에 5일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조례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