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폭력행위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해야 할 것이다.
1.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10월 18일)를 받는 회의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고 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18일) 오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모의원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항에 대해 장시간 질문을 하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른 의원들간 시간형평성을 이유로 발언을 제지하였다. 회의종료후 말타툼과정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3. 아무리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언컨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특히나 사적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
4. 시민의 대표로써 의정활동을 하기에 의원 품위유지는 윤리강령으로 규정된 의무이다. 의원이 자신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폭력행위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에게도 사과해야 할 일이다.
5.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품위유지)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6.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회차원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
7.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방송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회도 상임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날선 발언들을 하지만, 여과없이 방송되면서 그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과 시청직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시민들이 제대로 듣고 보게 함으로써 군산시문제를 제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보여주는 것에 주저할 것인가.
2024년 10월 18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의원폭력행위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해야 할 것이다.
1.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10월 18일)를 받는 회의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고 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18일) 오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모의원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항에 대해 장시간 질문을 하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른 의원들간 시간형평성을 이유로 발언을 제지하였다. 회의종료후 말타툼과정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3. 아무리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언컨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특히나 사적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
4. 시민의 대표로써 의정활동을 하기에 의원 품위유지는 윤리강령으로 규정된 의무이다. 의원이 자신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폭력행위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에게도 사과해야 할 일이다.
5.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품위유지)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6.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회차원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
7.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방송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회도 상임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날선 발언들을 하지만, 여과없이 방송되면서 그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과 시청직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시민들이 제대로 듣고 보게 함으로써 군산시문제를 제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보여주는 것에 주저할 것인가.
2024년 10월 18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