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월 16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저찰 구체화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2. 입법예고 핵심내용은 조례안 입법예고, 회의록 공개, 위원회 중계, 방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첫째,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5일이상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다.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군산시의회는 37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평균 공고기간이 6.3일이었으며, 최단기간은 4일(조례는 5일이상인데 이 보다 짧다), 최장기간은 9일이었다. 군산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의 20일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일~30일사이이다. 지방의회도 조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회의록 공개기간을 설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록 공개기간을 규정한 지방의회가 34개(14%)에 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시기 안내도 없다고 밝히면서 공개기간 규정과 회의록 공개 일정공지도 하도록 권고하였다. 군산시의회 개정안은 현행 ‘주민에게 공개한다’에서 30일내 홈페이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임시회의록 공개 조항도 두었다. 여기에 의회공지를 통해 회기별 회의록 공개 공지안내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중계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 군산시의회는 본회의만 유투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또한 의원별 5분발언을 녹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가 결정되는 상임위나 특별위는 중계하지 않고 있다. 꾸준히 의원들의 의정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임위 생중계를 요구하였지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때문이라는 핑계로 회피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의회는 2013년 8월 권고후 의사중계 실시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226개 중 92개(40%)로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규정을 두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과 ‘중계방송 대상 및 기준’‘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다. 조항 신설에 그치지 말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조항내 문구는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핑계를 실시간 중계를 미루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넷째는 의회방청에 대한 부분이 담겼으나 아쉽다.
개정되는 부분은 ‘방청제한’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문서요청시 사유과 근거를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청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례 제81조(방청의 허가)는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하고,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정기방청권이 있다. 단체방청권과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방청의 필요한 관서직원에게 배부하는 정기방청권을 제외한 일반방청권은 현장방문에서만 가능하고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회의를 방청할 수 없다.
시민들이 의회방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청안내와 신청시스템(현장, 온라인, 유선, 메일등)을 구축하여 시민들엑 더 많은 방청기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회의록 공개’‘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방청’관련 규정을 개선을 권고하면 지방의회 회의공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군산시의회 회의공개는 단순히 의원들의 준비성이나 언행을 보는 것을 넘어서 군산시를 제대로 지역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의회 스스로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를 예산이나 조회수문제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실시간 중계준비를 하여 상임위등 회의공개를 통해 손쉽게 어디서든 군산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1.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월 16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저찰 구체화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2. 입법예고 핵심내용은 조례안 입법예고, 회의록 공개, 위원회 중계, 방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첫째,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5일이상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다.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군산시의회는 37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평균 공고기간이 6.3일이었으며, 최단기간은 4일(조례는 5일이상인데 이 보다 짧다), 최장기간은 9일이었다. 군산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의 20일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일~30일사이이다. 지방의회도 조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회의록 공개기간을 설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록 공개기간을 규정한 지방의회가 34개(14%)에 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시기 안내도 없다고 밝히면서 공개기간 규정과 회의록 공개 일정공지도 하도록 권고하였다. 군산시의회 개정안은 현행 ‘주민에게 공개한다’에서 30일내 홈페이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임시회의록 공개 조항도 두었다. 여기에 의회공지를 통해 회기별 회의록 공개 공지안내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중계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 군산시의회는 본회의만 유투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또한 의원별 5분발언을 녹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가 결정되는 상임위나 특별위는 중계하지 않고 있다. 꾸준히 의원들의 의정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임위 생중계를 요구하였지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때문이라는 핑계로 회피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의회는 2013년 8월 권고후 의사중계 실시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226개 중 92개(40%)로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규정을 두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과 ‘중계방송 대상 및 기준’‘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다. 조항 신설에 그치지 말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조항내 문구는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핑계를 실시간 중계를 미루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넷째는 의회방청에 대한 부분이 담겼으나 아쉽다.
개정되는 부분은 ‘방청제한’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문서요청시 사유과 근거를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청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례 제81조(방청의 허가)는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하고,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정기방청권이 있다. 단체방청권과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방청의 필요한 관서직원에게 배부하는 정기방청권을 제외한 일반방청권은 현장방문에서만 가능하고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회의를 방청할 수 없다.
시민들이 의회방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청안내와 신청시스템(현장, 온라인, 유선, 메일등)을 구축하여 시민들엑 더 많은 방청기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회의록 공개’‘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방청’관련 규정을 개선을 권고하면 지방의회 회의공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군산시의회 회의공개는 단순히 의원들의 준비성이나 언행을 보는 것을 넘어서 군산시를 제대로 지역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의회 스스로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를 예산이나 조회수문제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실시간 중계준비를 하여 상임위등 회의공개를 통해 손쉽게 어디서든 군산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