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논평]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의회 의원국외연수 보완수사 실시하라.

군산시민연대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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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1월 3일)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요구한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사건과 관련하여 군산경찰서는 의회사무국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작 의원연수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의원들이 몰랐다면 군산시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며, 결제자인 의원들 속인 부정행위를 저지렸다는 것이다.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군산시를 감시·견제하다는 군산시의회가 자신들의 사무국조차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의원국외연수는 연수 과정의 설계와 승인, 결과보고까지 의원이 직접 한다. 예산운영만 사무국에 맡겼다는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국외연수평가에서 연수비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일탈로만 한정하는 것은 책임의 본질을 비껴간 판단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일 수 있으나 그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 따라서 부풀려진 연수비가 발생했다면, 의원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연수 당사자이며, 관리·감독 책임의 주체로서 수사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의 수사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철저했다면,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빠질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군산경찰서의 군산시의회 의원국외연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1월 4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의원국외연수 계획서내 체류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