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논평] 군산시의회 징계기준표 폐기하라.

군산시민연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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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군산시의회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의회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징계기준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98조~100조)은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자체 징계기준표를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보도이후 군산시의회는 개정의사를 밝혔는데, 아직도 군산시의회는 징계기준표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회 징계기준에서는 상위법에서 공개경고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없다.

 

징계기준표가 있는 상태에서 윤리심시자문위원회가 제안없이 징계수위를 논의하기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징계기준을 폐기하고, 조례를 재정비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 조례에서는 군산시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조례’에서 의정활동비를 일일산출하여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여비조례 감액사유에는 무단결석에 대한 감액은 없다. 조례가 서로 불합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모욕을 느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그리고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인 지방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도 두어야 한다.

 

군산시의회가 개정하겠다고 하였지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 징계기준표 폐기와 조례개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개정보강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윤리강령준수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성희롱예방교육을 넘어서 성희롱, 성추행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유권자인 시민은 내가 뽑은 지방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청렴하고 품위를 가지면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대안있게 하고, 공익을 우선시 하며,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준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2023년 1월 3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