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지방의원 후원회] 투명성 확보없이는 또 다른 부패 우려

군산시민연대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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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가능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투명성이 관건

겸직·후원금 투명성 확보 없이는 또 다른 부패 우려 

 

2022년 11월 24일, 지방의원이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528, 631, 632, 655 병합)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도 증대됐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2024년 2월, 정치자금법 개정를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기존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에 한정된 후원회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에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지정할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정된 지방의원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법률 제8조)

한 후원인이 하나의 시·도의회의원후원회에 연간 200만원, 하나의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에 연간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한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도의원이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5천만원, 시의원이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3천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방의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며, 사본교부도 신청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의 회계보고자료를 열람기간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후원회 설치는 후원인들이 지방의원들에게는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동력이 되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원들도 후원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역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금 경쟁, 대가성 후원, 쪼개기 기부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군산시만 보면 도의원 4명, 시의원 23명이 정치후원회를 조직한다면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과 경쟁으로 선거철 당원가입보다 더 치열할 수도 있다. 또한 후원금을 매개로 한 대가성 거래나 결탁도 걱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회청렴도 평가결과로 보면 ‘우려’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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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부패경험률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사무처 공직자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로 군산시의회는 37.21%로 기초의회 평균보다 2배이상이었으며, 기초의회 75개중 2위였다. 또한 지자체 행정행위과 관련되는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도 기초의회 평균보다 높다. 여기에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은 2배이상 높다.

  군산시의회 부패경험조사에서 ‘인사와 의정활동관련 금품’등도 평균보다 높은데,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을 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익명으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있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도 입법로비등을 위해 쪼개기후원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부패행위 개선과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치후원금과 연결되는 민원해결이 결합하여 청렴도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군산시의원들은 지방의원후원회 구성하면서, 법제정 취지를 잘 살기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고 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즉 사적경비가 아닌 전문성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며,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법은 정해두었다. 정치자금 제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풀뿌리정치가 정착과 함께 주민과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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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3지방선거를 200여일 앞둔 2025년 11월 현재, 군산시에 지역구를 둔 지방의원 27명중 후원회를 구성한 지방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2명, 강태창의원, 문승우의원), 시의원(3명, 김영일의원, 서은식의원, 윤신애의원)의 후원회가 있다. 2024년 7월, 강태창의원후원회 하나에서 4개 후원회가 더 구성되었다.


[용어해설 – 정치자금]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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