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근거하여 지방의원들의 겸직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시작전에 가지고 있던 직책은 1개월이내, 임기내 취임할 경우 취임후 15일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이 있을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현황은 지방의회 의장이 연 1회 이상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대 군산시의회 의원 24명의 겸직현황이 공개되었다.(2026년 7월 31일)
공개내역을 보면 의원 24명이 67곳에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평균 2.7곳이며, 이중 의원 모두 겸직하고 있는 단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자문위원(당연직 직책)를 제외하면 1.8곳에 겸직중이다.
겸직이 가장 많은 의원은 윤신애(6곳), 서동수(5곳), 지해춘(5곳), 김경식(4곳), 김효주(4곳), 서은식(4곳), 이명미(4곳)의원 순이다.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윤신애(3곳), 송미숙(2곳), 서은식(2곳), 임동준(2곳)의원과 서동수, 윤요섭, 이동현, 이영미, 최유정이 1곳에서 보수를 수령한다고 신고하였다.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만 신고한 의원은 김관우, 박다혜, 설경민, 오승철, 정도원 시의원이었다.
지방의원 겸직신고시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상은 군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인가받아 설립된 조합(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임직원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활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겸직이 회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해충돌을 유발하거나 시민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군산시의원직을 수행기간동안 의원의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기관와 단체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근거하여 지방의원들의 겸직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시작전에 가지고 있던 직책은 1개월이내, 임기내 취임할 경우 취임후 15일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이 있을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현황은 지방의회 의장이 연 1회 이상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대 군산시의회 의원 24명의 겸직현황이 공개되었다.(2026년 7월 31일)
공개내역을 보면 의원 24명이 67곳에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평균 2.7곳이며, 이중 의원 모두 겸직하고 있는 단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자문위원(당연직 직책)를 제외하면 1.8곳에 겸직중이다.
겸직이 가장 많은 의원은 윤신애(6곳), 서동수(5곳), 지해춘(5곳), 김경식(4곳), 김효주(4곳), 서은식(4곳), 이명미(4곳)의원 순이다.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윤신애(3곳), 송미숙(2곳), 서은식(2곳), 임동준(2곳)의원과 서동수, 윤요섭, 이동현, 이영미, 최유정이 1곳에서 보수를 수령한다고 신고하였다.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만 신고한 의원은 김관우, 박다혜, 설경민, 오승철, 정도원 시의원이었다.
지방의원 겸직신고시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상은 군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인가받아 설립된 조합(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임직원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활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겸직이 회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해충돌을 유발하거나 시민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군산시의원직을 수행기간동안 의원의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기관와 단체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