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회청렴도평가 4등급, 청렴체감도는 5등급,
기초시의회 부패경험률 2위,
개선을 넘어선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4일, 의회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92개 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회청렴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때까지 ’반부패 역걍 총동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주 강한 어조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12월 28일에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 비해 지방의회 청렴도(68.5점)가 12점이상 낮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렴체감도는 66.5점에 그쳐서 지방의회 평가자 10명중 3.5명은 부패경험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3만4천명의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의정활동영역 부패인식에서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가 부패경험에서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55.4점)‘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무색하게 의원들은 의정활동중에 여전히 이해관계 직무에 참여하면서 권한넘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운영 부패인식에서는 ’외유성출장(61.9점/기초의회 61.3점)‘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국외연수를 비롯한 외유성출장이 목표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산시의회 청렴도수준은 어떨까.
청렴체감도는 기초 75개중 5등급(7개 의회)를 받았으며,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받아서 최종 4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군산시에 동급수준의 청렴도지만, 지방정부보다 지방의회 청렴도가 낮고, 군산시의회 청렴노력도가 3등급임을 감안하면 군산시보다 군산시의회 청렴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
군산시의회 청렴도평가중에서 더 우려되는 평가는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분석이다.
- 지방의회 부패경험률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사무처 공직자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이다.
- 군산시의회는 기초시의회 75개중 2위로 매우높은 부패경험율을 보였다.
- 부패경험 평가항목에서 전국평균에 2배이상으로 인사관련 금품, 의정활동관련 금품요구 경험은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으며, 김제시의회(4%) 다음으로 높다.
- 부패경험률 항목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요구(갑질)‘과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가 높다.
- 기초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경험률과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경험율인 2021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감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분기에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행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강도높게 하겠다고 밝힌만큼 군산시의회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군산시의회 의원스스로 권한을 남용하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청렴도 평가와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결과를 겸허이 받아드리고, 갑질 및 부당한 관여(계약, 인사, 금품요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청렴도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반부패노력계획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의회청렴도평가 4등급, 청렴체감도는 5등급,
기초시의회 부패경험률 2위,
개선을 넘어선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4일, 의회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92개 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회청렴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때까지 ’반부패 역걍 총동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주 강한 어조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12월 28일에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 비해 지방의회 청렴도(68.5점)가 12점이상 낮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렴체감도는 66.5점에 그쳐서 지방의회 평가자 10명중 3.5명은 부패경험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3만4천명의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의정활동영역 부패인식에서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가 부패경험에서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55.4점)‘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무색하게 의원들은 의정활동중에 여전히 이해관계 직무에 참여하면서 권한넘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운영 부패인식에서는 ’외유성출장(61.9점/기초의회 61.3점)‘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국외연수를 비롯한 외유성출장이 목표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산시의회 청렴도수준은 어떨까.
청렴체감도는 기초 75개중 5등급(7개 의회)를 받았으며,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받아서 최종 4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군산시에 동급수준의 청렴도지만, 지방정부보다 지방의회 청렴도가 낮고, 군산시의회 청렴노력도가 3등급임을 감안하면 군산시보다 군산시의회 청렴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
군산시의회 청렴도평가중에서 더 우려되는 평가는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분석이다.
- 지방의회 부패경험률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사무처 공직자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이다.
- 군산시의회는 기초시의회 75개중 2위로 매우높은 부패경험율을 보였다.
- 부패경험 평가항목에서 전국평균에 2배이상으로 인사관련 금품, 의정활동관련 금품요구 경험은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으며, 김제시의회(4%) 다음으로 높다.
- 부패경험률 항목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요구(갑질)‘과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가 높다.
- 기초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경험률과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경험율인 2021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감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분기에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행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강도높게 하겠다고 밝힌만큼 군산시의회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군산시의회 의원스스로 권한을 남용하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청렴도 평가와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결과를 겸허이 받아드리고, 갑질 및 부당한 관여(계약, 인사, 금품요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청렴도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반부패노력계획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