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 제대로 실시하라!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2024년 군산시는 정부보조금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도 전년대비 0.22% 상승에 그쳤는데,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36%인상안을 낸 것이다.
군산시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통합하여 월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조례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의정활동비를 최고수준인 11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2023. 12. 14)되자마자 최고한도인 40만원 인상하여 15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의정자료수집·연구(월1,200,000원 이내)와 보조활동비(월 300,000원이내)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맞게 활동비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군산시의원 월수령액 3,375,000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5%)만큼 인상되고 만약에 월정수당을 월 40만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4,500만원을 넘는 의원보수를 받게 된다.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발표되자 묻는 시민이 많다. 우리는 장바구니 물가도 외식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군산시의회 청렴도 추락에 국회의원선거 대리전을 의회에서 벌이면서 무슨 명목으로 올리려고 하는지 의문스럽게 본다.
군산시의정비심의원회는 36% 의정활동비 인상안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하라.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기준금액 결정하고, 의정비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2월 초 최종인상안을 결정한다고 한다. 주민의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닌 의정비인상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상황과 시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돌아올 것은 비판과 군산시의회에 대한 불신뿐이다.
2024년 2월 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 제대로 실시하라!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2024년 군산시는 정부보조금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도 전년대비 0.22% 상승에 그쳤는데,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36%인상안을 낸 것이다.
군산시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통합하여 월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조례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의정활동비를 최고수준인 11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2023. 12. 14)되자마자 최고한도인 40만원 인상하여 15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의정자료수집·연구(월1,200,000원 이내)와 보조활동비(월 300,000원이내)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맞게 활동비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군산시의원 월수령액 3,375,000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5%)만큼 인상되고 만약에 월정수당을 월 40만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4,500만원을 넘는 의원보수를 받게 된다.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발표되자 묻는 시민이 많다. 우리는 장바구니 물가도 외식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군산시의회 청렴도 추락에 국회의원선거 대리전을 의회에서 벌이면서 무슨 명목으로 올리려고 하는지 의문스럽게 본다.
군산시의정비심의원회는 36% 의정활동비 인상안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하라.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기준금액 결정하고, 의정비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2월 초 최종인상안을 결정한다고 한다. 주민의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닌 의정비인상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상황과 시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돌아올 것은 비판과 군산시의회에 대한 불신뿐이다.
2024년 2월 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