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논평(20211228)

군산시민연대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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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도 ‘4등급’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65개)에 대한 측정으로 지방의회는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지난해 6.73점과 유사한 청렴도결과를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8.03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①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②경제·사회단체 전문가 ③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군산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기초지방의회 4등급으로 발표되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이 모두 4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미측정기관이 대상으로 전년대비 상승하락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군산시의회 청렴도 4등급은 의회업무담당자나 지역주민 모두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청렴도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정성·투명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하락한 것인데, 군산시의회는 의정활동-의회운동 모두 4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군산시도 내부 공직자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낮은 문제가 해결과제이듯, 군산시의회도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업무요구등을 줄이기 위한 내부노력이 필요하다.


군산시의회 청렴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① ‘이행충돌방지법’을 반영한 군산시의회 조례를 개정하라.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아직 관련 법안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평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동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금지등이 반영된 조례개정를 했는지가 감점요인이 되었다. 현재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2020년 5월 11일 이후 개정된 내역이 없다. 다음 군산시의회가 시작과 함께 이행충돌방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행충돌방지법 시행전 군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 의한 갑질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중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경험률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광역과 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 요구’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의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받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경험한 비율도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동방지를 위한 반부패 정책이 의회에서 필요하다. 또한 의원 사적목적을 위한 정보요청이나 압력을 신고할 수 있는 의회내 신고센터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③ 청렴·반부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인사권독립 준비가 필요하다.

군산시의회도 청렴·반부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의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22년부터 군산시에서 군산시의회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 된다.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군산시의회를 보좌하게 된다. 하지만 집행부보다 적은 규모로 인해 인사문제가 나설 수 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승인등의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군산시의회-군산시의 인사교류, 승진기회부여등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학고,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2021년 LH사태이후, 군산시의회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의원 본인에 한해 경찰요구에 응한 것으로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했다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다.

군산시의회 낮은 종합청렴도를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군산시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확대한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8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