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제 야행 용역’과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처리 미비’를 제기하였다. 문화재야행 용역의 기획사가 대행료 75%를 받고도 다시 수의계약을 주는 등 하도급이 급증한 문제와 4년간 한 개 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유착과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적잖은 회계서류 부실을 발견했다면 특정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9월 23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였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로 들어난 사실
2020년~2023년까지 군산문화재야행(군산문화유산야행)의 행사대행 용역(기획 및 운영용역)은 총 799,538,300원으로 4년내내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입찰참가업체 수를 보면 2020년(2곳), 2021년(5곳), 2022년(1곳), 2023년(1곳)이 참여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하고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문화재야행 용역업체 선정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입찰공고기간을 규정에 벗어나 9일이나 부족하게 공고하였다.(2021년)
축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정이며, 투명한 선정결과의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 기간이라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축제기획 및 운영자 선정만은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군산시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쪼개기를 통한 1인 수의계약 체결이다.
군산문화재야행을 준비하는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축제기획과 운영용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이행 능력을 보면서 군산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2022년 군산문화재야행에서 ‘야행기획 및 운영(추정가 9,091만원)’과 ‘개막공연 연출 및 기획운영(추정가 1,800만원)’이 사업예산항목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추정가합계 10,891만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개별발주하여 2000만원 이하로 하여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2022년 개막공연 및 프로그램, 조성물제작설치, 전기공사 음향임차, 시설물 및 발전차, 교통안내 비품까지 총 23개 항목 245,690만원을 2000만원 이하로 하여 1인 견적으로 계약하였다.
군산지역내 축제관련 운영업체와 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소규모이거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쟁없이 1인 견적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나 군산시 담당과가 문화재야행을 한두해 는 것도 아닌데, 축제에 필요한 운영업체에 대한 기본 파악정도는 하고 필요하면 더 전문적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말이다.
여기에 2022년~2023년 행사대행 용역이 쪼개기로 진행되어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진행되면서 군산문화재야행 총괄 기획 및 운영을 맡은 업체의 마케팅실장(행사마케팅의 기획연출,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관리팀장(행사프로그램 창작연출 및 기획, 출연팀 및 인력의 섭외관리, 장식 및 소품지원)이 가진 개인회사와 수의계약(4개)를 체결하였다. 군산문화재야행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사람이 용역업체로 참여한 것이다. 이 수의계약이 공정한 입찰인지 궁금하다. 감사에도 자유경재을 방행하는 행위로 차단하여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2021년~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보조금 집행금액은 총 10억2천8백만원이다. 평균 3억 4천원만원을 군산시축제위원회에 주고, 시간여행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에 의거하여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자자중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요기능은 ①시간여행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②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발굴ㆍ육성 ③시간여행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④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⑤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와 축제발전에 적합자로 구성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을 받고 축제기획부터 프로그램개발, 집행 및 결산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들어났다. 특히 보조금으로 수행하는데 프로그램용역부터 집행, 결산까지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이다. 특히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는 특정감사 8건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다.
군산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특정감사가 의회가 지적한 부분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무조사는 시의회가 별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안을 직접조사하는 것으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내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무리하게 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 특정감사에서도 들어났고, 감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서 군산시 대표축제들이 의혹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구 의회가 해야할 의무로 보여지는데 주춤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제 야행 용역’과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처리 미비’를 제기하였다. 문화재야행 용역의 기획사가 대행료 75%를 받고도 다시 수의계약을 주는 등 하도급이 급증한 문제와 4년간 한 개 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유착과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적잖은 회계서류 부실을 발견했다면 특정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9월 23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였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로 들어난 사실
2020년~2023년까지 군산문화재야행(군산문화유산야행)의 행사대행 용역(기획 및 운영용역)은 총 799,538,300원으로 4년내내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입찰참가업체 수를 보면 2020년(2곳), 2021년(5곳), 2022년(1곳), 2023년(1곳)이 참여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하고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문화재야행 용역업체 선정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입찰공고기간을 규정에 벗어나 9일이나 부족하게 공고하였다.(2021년)
축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정이며, 투명한 선정결과의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 기간이라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축제기획 및 운영자 선정만은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군산시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쪼개기를 통한 1인 수의계약 체결이다.
군산문화재야행을 준비하는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축제기획과 운영용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이행 능력을 보면서 군산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2022년 군산문화재야행에서 ‘야행기획 및 운영(추정가 9,091만원)’과 ‘개막공연 연출 및 기획운영(추정가 1,800만원)’이 사업예산항목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추정가합계 10,891만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개별발주하여 2000만원 이하로 하여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2022년 개막공연 및 프로그램, 조성물제작설치, 전기공사 음향임차, 시설물 및 발전차, 교통안내 비품까지 총 23개 항목 245,690만원을 2000만원 이하로 하여 1인 견적으로 계약하였다.
군산지역내 축제관련 운영업체와 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소규모이거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쟁없이 1인 견적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나 군산시 담당과가 문화재야행을 한두해 는 것도 아닌데, 축제에 필요한 운영업체에 대한 기본 파악정도는 하고 필요하면 더 전문적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말이다.
여기에 2022년~2023년 행사대행 용역이 쪼개기로 진행되어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진행되면서 군산문화재야행 총괄 기획 및 운영을 맡은 업체의 마케팅실장(행사마케팅의 기획연출,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관리팀장(행사프로그램 창작연출 및 기획, 출연팀 및 인력의 섭외관리, 장식 및 소품지원)이 가진 개인회사와 수의계약(4개)를 체결하였다. 군산문화재야행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사람이 용역업체로 참여한 것이다. 이 수의계약이 공정한 입찰인지 궁금하다. 감사에도 자유경재을 방행하는 행위로 차단하여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2021년~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보조금 집행금액은 총 10억2천8백만원이다. 평균 3억 4천원만원을 군산시축제위원회에 주고, 시간여행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에 의거하여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자자중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요기능은 ①시간여행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②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발굴ㆍ육성 ③시간여행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④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⑤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와 축제발전에 적합자로 구성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을 받고 축제기획부터 프로그램개발, 집행 및 결산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들어났다. 특히 보조금으로 수행하는데 프로그램용역부터 집행, 결산까지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이다. 특히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는 특정감사 8건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다.
군산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특정감사가 의회가 지적한 부분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무조사는 시의회가 별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안을 직접조사하는 것으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내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무리하게 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 특정감사에서도 들어났고, 감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서 군산시 대표축제들이 의혹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구 의회가 해야할 의무로 보여지는데 주춤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