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군산시 종합감사결과 분석(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처분결과)

군산시민연대
2024-11-27
조회수 128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

인사관리 및 지역사업 추진 관리·감독문제로 ‘기관경고’ 받아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원칙에 맞는 인사업무처리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군산시에 대한 예산, 계약, 인사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4년 5월 1일~29일(15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감사이후 실시된 것으로 감사범위는 2019년 9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1기와 2기에 걸친 감사였다.

 

종합감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공무직 채용등 인사업무 처리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보조금 정산 적정성

- 공사·용역·물품 계약사항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 공사설계변경, 부당 하도급 및 부실시공등 안전관리·예산낭비 실태

-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

-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태 점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11월 21일 도청 감사위원회에 공개하였다. 감사결과 발표이전에 군산시는 통보를 받고 기관경고내역을 시청홈페이지에 10월 8일에 공개하였다. 감사결과가 통보된 후 2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군산시 종합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군산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상 처분 – 28건(기관경고 1, 주의 4, 시정 6, 주의·시정 6, 기타(주의통보,시정통보) 11)

② 재정상 처분 – 1,615,337천원(회수 – 26,241천원, 추징-67,457천원, 감액-1,510,522천원, 추급-11,117천원)

③ 신분상 처분 – 훈계(52명)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부터 군산시는 기관운영·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조치하였다.

기관경고 내용을 살펴보면 군산시인사행정과 지역추진 업무에서 법규위반 및 직무태만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인사행정업무분야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중 ‘기소유예’‘벌금형’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근무성적평정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로 실적가점 및 자격증가점 부여대상이 아닌자(20명)에게 가점을 부여했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자격기준과 달리 어학시험 점수를 응시요건으로 하여 다수의 채용기회를 제한하였다.

 

재정업무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투자진흥기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여 유휴자금을 이율을 높여 기금자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손실을 냈다. 또한 소송비용회수, 지방세징수, 세외수입 체납관리, 교통유발부과금 부과등에서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과 훈계처분을 냈다.

 

건설및공사분야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관리시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까지 1,377건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중 147건 49,675톤의 경우는 정상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법취지를 훼손하였고, 환경피해에 유발했을지도 모르게 되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필요한 호안공사비(72,648천원)와 동상방지층공사(333,612천원), 중복반영된 순성토 운반공사(205,524천원), 순환골제 미반영공사비(175,075천원)을 감액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 군산시가 예산상 처분 16억1천만원중 건설 및 공사분야에서 처분받은 예산이 15억1천만원이다. 공사분야는 사업예산이 크다. 이에 공사설계부터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농업분야는 ‘농지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전용한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허가취소와 사업계획변경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고 형질이 변경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기간동안 2건의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으로 13,334천원을 환급하지 않았으며, 미착공으로 건축신고 실효된 토지 원상회복(4건) 요구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불법농지전용후 원상복구 미이행(14건)에 대한 관리소홀도 지적되었다.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는데 감사대상기간을 확인한 결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중인 7건(5명)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다. 농지보전을 위해서 농지이용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진단서발급비용 미지급과 장애연금·장애수당을 미지급하여 주의·시정요구를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도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5년동안 104건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을 신규수급자에서 지급하면서 신청달과 수급결정달이 다를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도록 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19가구에 수당지급이 과소 지급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예산확보하여 지급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시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고, 보조사업 완료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등기서류를 확인하는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부기등기를 2년 10개월동안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는 보조금으로 확충한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처분허가도 받지 않고, 건물을 기본재산 목록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신청서를 인가하였다. 보조금사업 부기등기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시정조치과 완료되었지만, 보조금사업을 통한 건물신축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관리에 대한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는 직전(2019년 9월~10월) 종합감사에서는 37건에 대해 징계·주의·시정요구·훈계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는 행정상 처분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군산시 직원들이 관심사인 인사행정 업무 부적정에 지적은 뼈 아프게 받아드려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근무성적평정, 징계의결요구, 채용에서 법규에 위반되게 처리한 것은 군산시청 내에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며, 채용의 경우 다수의 채용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내부청렴도는 원칙준수와 신뢰에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군산시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예산계획수립이 적정하였는지는 매번 따져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취약계층과 관련한 업무추진에서 미숙업무처리는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제대로 살펴야 한다.

 

군산시 종합감사결과를 강임준 군산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적사항의 시정조치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군산시도 매년 자체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또 다른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부로부터 군산시청의 인사행정과 지역사업 추진과정을 문제를 지적받고 경고받았다는 점에 더 주목하여 군산시 행정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적극행정, 관리, 감독, 지도, 계획수립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