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성산면 산곡리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서 체결

군산시민연대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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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산곡리 주민의 우드칩공장 불허요구 투쟁 263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갈등중재가 시작되었다.

 

신청인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주민대책위원외 3,317명

피신청인 - 전라북도 군산시장

이해관계인 - 주식회사 대명세라믹스 산업

국민권익위원회 - 부위원장

 

(사진출처 - 군산시청)


지난 3월 2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성산면 산곡리 친환경농업지역지만, 지역주민이 너무 가깝게 살고 있는 지역의 벽돌공장이 우드칩공장 업종변경을 신청한 것에 군산시가 내린 불허처분을 취소하러고 한 행정심판결정에서 시작되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성산면 산곡리 지역주민, 군산시의회, 군산학부모단체, 군산시민사회단체, 전라북도 의회의원과 정당들까지 반대입장을 밝혔고, 군산시청앞에서 지역주민들이 263일동안 업종변경 불허촉구를 하였다. 드디어 2023년 1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체결로 갈등중재가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주민들이 우드칩공장 업종변경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하고, 군산시의회 의원전원, 군산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우드칩공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통한 필요성을 제기되었다.

2. 우드칩공장도 공장인근에 친환경먹거리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쾌적한 마을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식을 하여 민원토지를 매입하는 조정에 응할 의향이 있다.

3. 조정합의내용은 피신청인이 이 부지를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공모사업기준에 맞게 매입하여 활용하고(2024년 10월 15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공익 및 공공목적사업을 위해 대체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한다.

4. 이해관계자는 이 민원토지 및 지장물 매각에 동의하며, 사업공모와 선정동안 상호협의하고, 공모사업 및 법률에 따는 보상을 받는다.

 

성산면 산곡리 우드칩공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3항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이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지역은 4개 마을 131세대 228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친환경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또한 군산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33,000여 명의 학생들과 서울·경기지역까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며, HACCP, GAP인증을 받아서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결지역이다.

70대 80대 성산면 산곡리 4개지역 주민들은 초봄 꽃샘바람이 불때부터 시작하여 여름 폭염과 폭우, 가을과 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 군산시청 정문앞에 나오셔서 263일동안 군산시가 우드칩공장 업종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외치셨다. 그 외침의 첫 번째 답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로 이끌어냈다.

이제 군산시의 시간이다.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산면 산곡리 친환경농사지역과 군산시먹거리통합센터가 있는 이 부지를 군산농업발전에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