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분석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 (▲5.7점)하였고, 광역의회(▲3.2점)와 기초의회(▲5.9점) 모두 작년에 비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지방정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0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하였다.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기초의회, 전년도보다 –1.2점 떨어졌다. 이는 기초지방의원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광역 15.56%, 기초 21.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광역 8.76%, 기초 11.74%)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실 심사 및 부적정한 비용 집행등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규정 개선’을 평가 지표에 반영한 결과, 159개(65.4%) 지방의회에서만 국외출장 관련 심사 기준과 표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6일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등 문제가 되어 수사까지 받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와 관련한 강화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구성되었어도 요식행위가 되는 회의이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청렴노력도에서 가장 낮는 점수(60.5점)를 받은 시책효과성 평가에서 기초의회가 가장 낮은 점수는 ‘갑질 개선노력’(59.0점)으로 5개 지표중 가장 낮다. 여전히 지방의원의 갑질은 만연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이다.
보완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반영한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과 모든 의회에서 갑질 개선 및 신고자 보호 노력이 저조하여 관련된 개선시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분석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 (▲5.7점)하였고, 광역의회(▲3.2점)와 기초의회(▲5.9점) 모두 작년에 비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지방정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0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하였다.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기초의회, 전년도보다 –1.2점 떨어졌다. 이는 기초지방의원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광역 15.56%, 기초 21.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광역 8.76%, 기초 11.74%)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실 심사 및 부적정한 비용 집행등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규정 개선’을 평가 지표에 반영한 결과, 159개(65.4%) 지방의회에서만 국외출장 관련 심사 기준과 표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6일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등 문제가 되어 수사까지 받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와 관련한 강화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구성되었어도 요식행위가 되는 회의이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청렴노력도에서 가장 낮는 점수(60.5점)를 받은 시책효과성 평가에서 기초의회가 가장 낮은 점수는 ‘갑질 개선노력’(59.0점)으로 5개 지표중 가장 낮다. 여전히 지방의원의 갑질은 만연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이다.
보완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반영한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과 모든 의회에서 갑질 개선 및 신고자 보호 노력이 저조하여 관련된 개선시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