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논평] 신영대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논평

군산시민연대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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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신영대 국회의원과 관련된 경선조작사건에 대해 오늘(8일)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신영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보좌관과 선거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이 여론조사 중복응답과 당내경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당내경선 사무장으로 선임전에 벌인 행위로 당선무효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전북에서, 군산에서 당내경선에서 승리한 자가 당선이라는 공식이 되고 있는 선거에서 공정성이 무너진 선거 결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경선에 대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선관리와 후보선출기준 강화,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공천배체등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8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