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으로부터 300여 일이 지나도록 책임자 규명과 처벌은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오히려 ‘VIP격노’로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합작해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방해하고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만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다음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 상병을 포함한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시킨 지휘라인과 지휘자가 누구인지 수사해 황망한 죽음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는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 외압의 원인이 되는 핵심인물입니다. 실제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조사본부는 임성근 등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무단으로 ‘회수’ 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따르면 해외 출장 중이었던 장관은 기록 회수 당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검찰단이 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정상 이첩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해 온 것인지 그 경위와 까닭이 밝혀져야 합니다.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외압 의혹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 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고, 이 모 과장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번호를 줬고, 유재은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사건기록 회수 취지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역시 외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유선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했습니다. 무슨 내용의 통화였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군 수뇌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줄줄이 수사하기엔 공수처 수사인력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지명을 하지 않으며 공수처 수사에 발목을 잡다가, 최근에서야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사건의 증거 또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구를 기소할지 판단하는 일이 검찰 손에 달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조그마한 파우치’ 수사조차 미적거렸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한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공동(이들을 대표하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의견을 청원합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으로부터 300여 일이 지나도록 책임자 규명과 처벌은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오히려 ‘VIP격노’로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합작해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방해하고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만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다음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 상병을 포함한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시킨 지휘라인과 지휘자가 누구인지 수사해 황망한 죽음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는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 외압의 원인이 되는 핵심인물입니다. 실제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조사본부는 임성근 등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무단으로 ‘회수’ 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따르면 해외 출장 중이었던 장관은 기록 회수 당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검찰단이 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정상 이첩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해 온 것인지 그 경위와 까닭이 밝혀져야 합니다.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외압 의혹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 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고, 이 모 과장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번호를 줬고, 유재은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사건기록 회수 취지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역시 외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유선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했습니다. 무슨 내용의 통화였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군 수뇌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줄줄이 수사하기엔 공수처 수사인력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지명을 하지 않으며 공수처 수사에 발목을 잡다가, 최근에서야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사건의 증거 또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구를 기소할지 판단하는 일이 검찰 손에 달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조그마한 파우치’ 수사조차 미적거렸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한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공동(이들을 대표하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의견을 청원합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