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스팸홍수’, 내 정보 어디서 털렸나?”

군산시민연대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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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스팸홍수', 내 정보 어디서 털렸나?"

문자발송자,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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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의뢰·신고하고 △스팸문자 발송자, 발송대행업체와 발송경로 △이들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의 개입여부 등을 밝혀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구인구직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에도 지난 해에는 주 1-2회에 그쳤던 스팸문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급증하면서 하루에 5-6개, 최대 10개 이상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스팸문자를 삭제하느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유출이 된 것인지, 어떤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인지, 누가 이러한 스팸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을지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신고·탐지건수 현황을 보면 5개월 사이에 총 1억 6,862만7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신고건수의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만 해도 1월 3,019만 6,684건에서 3월 3,770만 1,129건, 4월 3,809만 1,776건, 5월 3,830만 3,378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스팸문자 급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는 브리핑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6/19) 있었던 추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돈을 받고 대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주는 위탁업체, 문자 재판매사업자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된 것을 확인했고, 문자 재판매사가 1천2백 곳에 이르는 데다 대부분 영세업체라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와 문자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해킹된 것만으로도 전국민이 이렇게 다량의 스팸문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문자의 경우 발신번호가 없는 허위의 번호인 경우도 있지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제보된 사례를 보면 번호가 도용되었거나 해당 번호를 통해 2차 연락을 해오는 경우[그림1]도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매우 짙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원의 조사를 넘어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합동으로 이번 대규모 스팸문자 사태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여 △스팸문자 발송자가 누구인지 △어떤 장치와 경로를 통해 발송된 것인지 △전체 피해자와 피해건수,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판매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 결과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쏟아지는 스팸홍수 사태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림1] 참여연대에 제보된 발신번호 도용 또는 2차 가해 의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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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제70조 제2호)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조의6)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들은 대부분 도박, 스미싱, 주식 권유 등 불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최근의 스팸 문자들은 대부분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발송 번호들이 도용된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스팸을 발송한 사람 또한 위법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수사의뢰 이후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문자 재판매사의 보안기준 강화,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수익을 이유로 스팸문자 발송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6. 2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