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군산시민연대
2026-09-14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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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는 위법과 허구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변론재개하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

 

정부와 전라북도,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명분은 군산공항이 미군기지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여러 제약이 따르고, 공항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불과 1.35km 떨어진 미군기지의 군산공항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인접공항으로서 독립 공항의 최소 성립요건인 고유공역과 고유관제권한을 취할 수 없고, 관제권과 운용 등이 미군에 귀속되어 또 다시 운영의 제약이 발생한다. 게다가 공항 운용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입지의 인접공항 건설은 그 자체로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시설에 해당한다.

 

① 공항시설법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항 2호 위반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 국토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27조(접근관제구역 설정기준) 제2호 위반

“ 1. 최소범위는 계기비행인 경우 활주로 양측 종단에서 중심연장선 15킬로미터(8.3마일)까지, 시계비행인 경우 3길로미터 (1.7마일)까지 범위.

2.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 금지”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의 체공선회권은 인접 공항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요구하고, 공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35km 간격의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은 공역이 90.8% 중첩되어 체공선회권이 중첩되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된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설치기준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므로 위법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당시 환경부는 이러한 위반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해주어 기본계획을 고시한 셈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다.

 

 통합관제권한과 관제공역은 SOFA에 따라 미군관할 군산공항으로 귀속된다. 결국 군산공항과 1.35km 떨어진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공역과 고유의 관제권한을 가질 수 없고, 또 다시 관제권한이 미군에 귀속되므로 구조적·법적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성립할 수 없고 군산공항 확장 즉 미군의 활주로 증설로 귀결될 뿐이다.


 즉 미군기지 안에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항이 필요하다며 내세운 사업의 명분이 새만금신공항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미군 귀속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과 마찬가지로 미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될 수 없는 입지적 문제를 고스란히 계승시키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와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신공항 부지(당시 군산공항 확장안)가 군산공항과 인접하여 미공군의 영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해당 계획부지를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의 입지를 결정했다. 미공군과 인접한 부지의 입지적 한계 때문에 군산공항 확장안 입지(현 새만금신공항 입지)를 부정했던 전라북도가 같은 입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은 모순을 자처하는 행위이다.


 국토부는 해당부지(현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군산공항 관제권역 내에 있다는 사실, 미군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미군의 접근관제에 귀속되어 미군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즉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독립된 민간공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라갯벌을 새만금신공항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 공항이라며 전제하고 고시된 기본계획은 허위이다.

 

 즉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법적·구조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입지의 한계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규모·경제성·물류의 한계로 실현될 수 없는 위법과 허구였던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새만금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사항이 발생한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으로 부터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계획이 위법이자 허구이다. 인접공항 체공선회권과 중첩되면 안 된다는 공항시설법을 위반하였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되면 안 된다는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실제로는 미군에 귀속된 통합관제를 전제하면서 이를 ‘독립공항’으로 거짓으로 규정하였다. 국토부는 대안검토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운영상의 제약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관제 운영상 제약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고, 중국 노선 취항 자체가 불허함에도 중국 노선을 핵심노선으로 겨냥하는 거짓 평가를 실시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입지가 군산공항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어 애초에 구조적으로 독자공항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수요·경제성·규모·물류 등의 한계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제대로 된 계획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다. 즉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은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기준 위반, 사업의 목적과 전제의 허위, 대안검토 누락 등으로 위법과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전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귀한 서식지를 없애고,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북이 유일한 항공 오지라며, 도민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억지 조장하면서 새만금신공항을 50년 도민숙원사업으로 둔갑시켰지만, 실은 지속적으로 기지 확장을 추진해왔던 미군의 숙원사업에 다름 아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발전은커녕 막대한 혈세를 들여 억만금을 주고도 만들 수 없는 8천년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고, 탄소 흡수원을 없애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이다. 결국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가 될 위험천만한 군사시설로 직결되어 한반도와 전북지역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사업이다.

 

 새만금신공항은 환경과 경제의 갈등, 보존과 개발의 딜레마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훼손과 손해만 가져올 뿐이다. 오로지 대규모 토건개발 사업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 토건자본, 미군에게만 이로운 사업이다. 전북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이자, 한반도를 전쟁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다. 귀한 예산을 낭비하여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갯벌을 파괴해가며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을 지을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밝히며 변론재개를 신청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과 허구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미군 귀속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 위법과 허구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전북도민 우롱하는 새만금신공항 사기극 중단하라!

미공군 전쟁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6년 9월 14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