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산면 산곡리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책임져야 한다.

2023년 3월 2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친환경농업지역인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위치한 ㈜대평세라믹스가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군산시 ‘업종변경 불허조치’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자인 청구인 편을 들어준 이유는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북도가 스스로 책임마저 포기한 결정이었다. 그 결정엔 전라북도민인 성산면 주민들과 군산 학생들의 안전은 고려 대상에 두지 않았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지역은 4개 마을 131세대 228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친환경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또한 군산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33,000여 명의 학생들과 서울·경기지역까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며, HACCP, GAP인증을 받아서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결지역이다.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검토하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인 주)대평세라믹스산업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불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 서면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행정심판위원회 이를 토대로 “...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통지서 7쪽 2항 10번째 줄)를 인용다.
그런데 청구인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가 주장과 결정의 근거로 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된 서류가 아니다.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라 함은 협의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 결과를 의미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근거로 사용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결과”는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근거 자료로 효력이 없는 임의 자료를 재결 통지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 임의 자료를 행정 절차를 거친 서류인 것처럼 증빙 자료로 쓴 것은 행정심판위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신뢰할 수 없는 임의 자료이자 근거로 사용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허 취소 결정은 무효다.
또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성산면 산곡리 ‘대평세라믹스’ 업종변경을 불허한 군산시에 대해 ‘공익과 사익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군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대평세라믹스’의 공장상태와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스럽다. 기존 점토벽돌 제조업에서 목재칩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은 산업집적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종변경이 아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문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미세먼지로 인해 농업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장이 가동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대평’의 형제업체 ‘에코○○○’가 유사한 업종인 우드펠릿공장을 남원에서 가동한지 수개월만에 인근 공장과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해 눈병, 호흡곤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을 보강해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사례가 있는데도 가동까지 기다려서 피해를 확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가동 후엔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남원 사례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군산시에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지적을 우리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제대로 현장검증과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고, 주민 의견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체 편에 선 것은 아닌지, 권한 남용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주민들과 군산시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처분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과 농토, 건강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여 심판하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와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가 불허한 대평세라믹스 업종 변경에 대해 제대로 법률검토와 군산시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예상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라.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업종변경 다시 불허하라.
우리는 대평세라믹스의 업종변경 신청을 군산시가 ‘불허’한 것은 시민의 생활 터전과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산시장으로써 당연한 처분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산면 산곡리 주민들은 대평세라믹스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 벽돌공장에서 석탄재, 무기성오니,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등 폐기물을 추가하면서 각종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폐목재를 파쇄하여 우드칩을 만들고 이후에서는 우드팰릿까지 하겠다는 업종변경 신청을 했다. 대평세라믹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할 뿐,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가해지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업체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법률도, 예상되는 주민 피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군산시 불허결정을 재량권남용으로 본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굴하지 말고, 성산면 주민과 친환경단지, 친환경 급식을 책임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키기 위해서 대평세라믹스 업종변경을 다시 불허하라. 시민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행사해야 한다. 그럴 때 시민은 군산시와 군산시장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해 싸울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위해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학부모로서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위해 대평세라믹스 업종변경 불허하라.
2023년 5월 11일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 위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전국한우협회전북도지회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 군산민들레포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군산하천사랑 군산학부모연합협의회
군산학부모네트워크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북환경운동연합
군산환경운동연합 김제여성농민회 민주노총군산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군산시농민회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친환경협회 전북여성농민회 진보당전북도의원 오은미
청목공동체 전북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군산 성산면 산곡리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책임져야 한다.
2023년 3월 2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친환경농업지역인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위치한 ㈜대평세라믹스가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군산시 ‘업종변경 불허조치’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자인 청구인 편을 들어준 이유는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북도가 스스로 책임마저 포기한 결정이었다. 그 결정엔 전라북도민인 성산면 주민들과 군산 학생들의 안전은 고려 대상에 두지 않았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지역은 4개 마을 131세대 228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친환경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또한 군산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33,000여 명의 학생들과 서울·경기지역까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며, HACCP, GAP인증을 받아서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결지역이다.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검토하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인 주)대평세라믹스산업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불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 서면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행정심판위원회 이를 토대로 “...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통지서 7쪽 2항 10번째 줄)를 인용다.
그런데 청구인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가 주장과 결정의 근거로 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된 서류가 아니다.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라 함은 협의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 결과를 의미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근거로 사용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결과”는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근거 자료로 효력이 없는 임의 자료를 재결 통지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 임의 자료를 행정 절차를 거친 서류인 것처럼 증빙 자료로 쓴 것은 행정심판위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신뢰할 수 없는 임의 자료이자 근거로 사용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허 취소 결정은 무효다.
또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성산면 산곡리 ‘대평세라믹스’ 업종변경을 불허한 군산시에 대해 ‘공익과 사익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군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대평세라믹스’의 공장상태와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스럽다. 기존 점토벽돌 제조업에서 목재칩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은 산업집적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종변경이 아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문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미세먼지로 인해 농업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장이 가동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대평’의 형제업체 ‘에코○○○’가 유사한 업종인 우드펠릿공장을 남원에서 가동한지 수개월만에 인근 공장과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해 눈병, 호흡곤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을 보강해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사례가 있는데도 가동까지 기다려서 피해를 확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가동 후엔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남원 사례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군산시에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지적을 우리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제대로 현장검증과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고, 주민 의견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체 편에 선 것은 아닌지, 권한 남용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주민들과 군산시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처분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과 농토, 건강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여 심판하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와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가 불허한 대평세라믹스 업종 변경에 대해 제대로 법률검토와 군산시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예상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라.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업종변경 다시 불허하라.
우리는 대평세라믹스의 업종변경 신청을 군산시가 ‘불허’한 것은 시민의 생활 터전과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산시장으로써 당연한 처분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산면 산곡리 주민들은 대평세라믹스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 벽돌공장에서 석탄재, 무기성오니,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등 폐기물을 추가하면서 각종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폐목재를 파쇄하여 우드칩을 만들고 이후에서는 우드팰릿까지 하겠다는 업종변경 신청을 했다. 대평세라믹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할 뿐,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가해지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업체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법률도, 예상되는 주민 피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군산시 불허결정을 재량권남용으로 본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굴하지 말고, 성산면 주민과 친환경단지, 친환경 급식을 책임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키기 위해서 대평세라믹스 업종변경을 다시 불허하라. 시민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행사해야 한다. 그럴 때 시민은 군산시와 군산시장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해 싸울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위해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학부모로서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위해 대평세라믹스 업종변경 불허하라.
2023년 5월 11일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 위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전국한우협회전북도지회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 군산민들레포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군산하천사랑 군산학부모연합협의회
군산학부모네트워크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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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공동체 전북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