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예비후보선거
선거일 - 2026년 6월 3일(수)
선거기간 - 2026년 5월 21일(목)~6월 3일(수) 14일간
임기 - 4년(2026. 7. 1~2030. 6. 30)
사전투표 - 2026년 5월 29일(금)~30일(토) 오전6시~오후6시
선거권자 - 18세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년 5월 12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외국으로 지방자차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선거기탁금액
선거명 | 시도의원선거 | 시장선거 | 도지사, 교육감선거 |
기탁금액 | 300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등록장애인 또는 29세이하는 50%감액, 30세이상 39세이하는 70%만 납부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액의 20% 납부해야 함.
[예비후보자등록]
- 2026년 2월 20일부터 시도의원, 시장 예비후보등록
- 비례대표후보자는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2026년 5월 20일(수)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함 것으로 봄.
-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는 누구나 예비후보자격이 가짐.
- 2026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입후보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타법령에 의해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의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관 상근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의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시구군조직포함) 대표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설치]
- 1개의 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선거구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휴게·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업소, 세탁업소, 건물위생관리업소 안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는 간판, 현판, 현수막 3개가 가능하나, 규격과 수량에 제한없음
- LED간판은 가능하나 녹화기사용은 해당안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벗어나는 설치는 안됨. 에드벌룬을 이용한 방식의 간판, 현판, 현수막 설치는 안됨.
- 선거사무소 입구, 외벽면, 담장에 인쇄물·후보자사신등 홍보물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는 가능함.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① 문자메세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전송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하고, 총 8회 이내
- 문자메세지 전송용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 준수해야 하는 것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118),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080서비스적시)
②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에 한함.
③ 말 또는 전화이용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내, 옥외)
-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금지
- 누구든지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하는 전화는 사용금지
-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④ 예비후보자 명합배부 및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까지
- 입후보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2025. 12 .1)부터 예비후보등록전까지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가능
-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을 경우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명함은 호별투입, 자동차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 명함배부시 1명의 선거구민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음.
⑤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 예비후보자는 1종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음(8면이내)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제작, 2026년 5월 18일까지 발송, 요금별남으로 발송가능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음.
⑥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 예비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음.
- 표지물 규격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에 글귀를 새겨 입을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표시물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손가락이라도 데고 있어야 함.
⑦ 예비후보자 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만 가능
- 1종으로 작성수량에 제한없음.
⑧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가능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가능(2026. 3. 4까지)
- 2026년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행위 금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후원회]
-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가능
- 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음.
- 후원회 유급사무직원(2인초과 불가)을 둘 수 있음.
- 회계책임자 1인 선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
-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후원회 | 지역구 시도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
후원회 연간한도액 | 5천만원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 50 |
후원인 기부한도액 | 200만원 | 500만원 |
- 후원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나,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받을 수 있음.
[선거의 위법행위]
- 중대선거범죄 -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등
-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토호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등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예비후보선거
선거일 - 2026년 6월 3일(수)
선거기간 - 2026년 5월 21일(목)~6월 3일(수) 14일간
임기 - 4년(2026. 7. 1~2030. 6. 30)
사전투표 - 2026년 5월 29일(금)~30일(토) 오전6시~오후6시
선거권자 - 18세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년 5월 12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외국으로 지방자차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선거기탁금액
선거명
시도의원선거
시장선거
도지사, 교육감선거
기탁금액
300만원
1천만원
5천만원
*등록장애인 또는 29세이하는 50%감액, 30세이상 39세이하는 70%만 납부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액의 20% 납부해야 함.
[예비후보자등록]
- 2026년 2월 20일부터 시도의원, 시장 예비후보등록
- 비례대표후보자는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2026년 5월 20일(수)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함 것으로 봄.
-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는 누구나 예비후보자격이 가짐.
- 2026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입후보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타법령에 의해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의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관 상근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의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시구군조직포함) 대표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설치]
- 1개의 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선거구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휴게·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업소, 세탁업소, 건물위생관리업소 안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는 간판, 현판, 현수막 3개가 가능하나, 규격과 수량에 제한없음
- LED간판은 가능하나 녹화기사용은 해당안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벗어나는 설치는 안됨. 에드벌룬을 이용한 방식의 간판, 현판, 현수막 설치는 안됨.
- 선거사무소 입구, 외벽면, 담장에 인쇄물·후보자사신등 홍보물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는 가능함.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① 문자메세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전송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하고, 총 8회 이내
- 문자메세지 전송용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 준수해야 하는 것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118),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080서비스적시)
②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에 한함.
③ 말 또는 전화이용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내, 옥외)
-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금지
- 누구든지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하는 전화는 사용금지
-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④ 예비후보자 명합배부 및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까지
- 입후보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2025. 12 .1)부터 예비후보등록전까지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가능
-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을 경우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명함은 호별투입, 자동차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 명함배부시 1명의 선거구민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음.
⑤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 예비후보자는 1종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음(8면이내)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제작, 2026년 5월 18일까지 발송, 요금별남으로 발송가능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음.
⑥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 예비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음.
- 표지물 규격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에 글귀를 새겨 입을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표시물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손가락이라도 데고 있어야 함.
⑦ 예비후보자 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만 가능
- 1종으로 작성수량에 제한없음.
⑧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가능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가능(2026. 3. 4까지)
- 2026년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행위 금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후원회]
-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가능
- 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음.
- 후원회 유급사무직원(2인초과 불가)을 둘 수 있음.
- 회계책임자 1인 선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
-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후원회
지역구 시도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후원회 연간한도액
5천만원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 50
후원인 기부한도액
200만원
500만원
- 후원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나,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받을 수 있음.
[선거의 위법행위]
- 중대선거범죄 -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등
-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토호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