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공동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철저한 검증촉구 기자회견

군산시민연대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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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산은 타 지역 보다 후보들 간의 경쟁이 매우 뜨겁다. 특히 신영대 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어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선거판이 더 커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3월 2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는 총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조국혁신당 1명이고, 도의원 예비후보는 총 9명으로 제1선거구 0명,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총 6명,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3명, 제4선거구 0명이다. 시의원 예비후보는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2명으로 총 6명,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5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총 6명,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6명 총 6명,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7명,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2명, 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총 5명, 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6명, 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시장예비후보 총 9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약89%), 도의원은 총 9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약89%), 시의원은 총 40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31명(약78%)으로 올해 6.3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시장 2명, 도의원 3명, 시의원 15명으로 총 20명이고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전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장예비후보 중 2명(민주당)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특수법정소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징역10월/집유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전과가 있었고 도의원예비후보 중 3명(민주당2, 조국혁신당1)은 명예훼손, 도로교통법, 교통사고특례법(금고1년/집유2년)의 전과가 있었으며, 시의원예비후보 중 15명(민주당11명, 조국혁신당3명 무소속1명)은 횡령, 도박, 어선법, 새마을금고법, 국민연금법, 업무방해, 고용보험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모욕, 식품위생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전과가 있었다.

음주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횡령, 도박전과 예비후보도 있어, 시정을 이끌어가고 도정과 시정을 견제하여야 할 시민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의 범죄 이력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후보들을 심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유형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적정’으로 판단한 공관위 기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군산지역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23명 중 11명(48%)이 무투표 당선되는 바람에 유권자인 군산시민은 투표의 기회조차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군산에서 민주당의 공천은 바로 당선인 상황에서, 철저히 검증된 후보를 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 라는 무검증 공천을 즉각 멈추고, 측근 챙기기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된 후보를 공천하라.

 하나. 공천 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2026년 3월 24일

 6.3지방선거 주권행동 군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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