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단체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
1. 제안 배경과 취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개별 유해공장, 송전탑, 발전소, 토석채취 등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역과 농어촌에 집중되면서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화성시·당진시·제천시·성주군 등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방치되며 민간업체는 이익을 얻고 주민은 환경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청주시 산업폐기물 소각장, 익산시 비료공장, 김포시 주물공장 사례에서는 암 등 건강피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는 공식 통계나 보고에조차 반영되지 못한 채 지역 주민들의 고통으로 남아 있다.
군산시 또한 친환경농업지역이자 학교급식공급센터 인근 우드칩공장 입주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가 특정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군산시 역시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현재 난개발·환경오염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 100톤 이상 소각시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하루 99톤 규모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지역은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행정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도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어 주민들은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야 개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 역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경 및 건강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부분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에 주민 삶의 질 향상, 알권리 보장,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번 조례 제안은 지역과 농어촌의 환경적 가치와 공동체를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입지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이 비수도권과 농어촌으로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또한 불가능하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통해 군산시정과 군산시의회를 책임지게 될 후보자들이 지역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본 조례 제안을 적극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및 난개발·환경오염방지및주민알권리조례운동본부 등이 2026년 4월 3일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공약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에 필요한 조례로 하여 제안하는 내용이다.
2. 제안 사항
-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활성화
-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주민지원 조례
- 개발관련 위원회 주민참가 조례 개정 요구
①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조례취지
- 개발사업 진행여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제도
- 군산시가 인허가권을 갖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승인기관 등에 협의의견을 제출할 경우, 개발사업 전에 주민사전 고지 의무 부여
-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지역과 농어촌 실정에 맞게 폭넓게 지정
- 변경 인허가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해 고지 대상의 사각지대 최소화
- 문자통지등 실효성 있는 고지방식 도입으로 주민 접근성 강화
■ 기대효과
- 주민 알권리의 보장
- 개발사업 관련 갈등 사전예방기능 강화
- 행정신뢰도 항상과 난개발 예방과 지역공동체 보호
②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활성화
■ 제안취지
- 군산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2024년 8월 1일)’가 제정되어 있으나 정책반영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의 소극적인 상태이다.
-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개별 부서 수준에서 검토되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와 주민의견반영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별표 4 비고규정에 따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행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음.
■ 개정방향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규정 명시
- 공동위원장 체계 도입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확대
■ 기대효과
- 환경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
- 무분별한 인허가 예방
- 주민 참여 확대
- 환경 갈등 예방 및 사회적 신뢰 회복
③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 주민 지원 조례
■ 조례취지
-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례 제안으로
- 현행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서는 주민들이 기초적인 입증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있게 대응해야 할 공공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군산시가 환경피해 예비조사를 지원하고, 법제도를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객관성과 전문성 있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피해조사에 대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례 주요내용
-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오염 노출 주민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주민·행정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환경피해 관련 정보 제공 및 법률·행정 지원
- 필요시 전문기관 조사 연계
■ 기대효과
- 환경피해 초기 대응 강화
- 주민 건강권 보호
- 환경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 공공의 책임성 강화
④ 개발관련 위원회 주민참가 조례 개정
■ 개정취지
- 개발사업이나 환경오염시설의 도입은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에서 주민 참여와 발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현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가 지역 개발 인허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나, 이 회의들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 반면 사업자는 ‘사업설명’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절차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회의공개와 주민발언권 보장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개정 방향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 |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등 개정 |
- 주민 이해당사자의 회의 참가 보장 - 주민의견 진술 절차 명문화 - 회의 공개 원칙 확대 - 회의록 공개 의무 강화 | - 주민 참여 절차 명문화 - 비공개 조항 최소화 - 주민 의견청취 의무 강화 - 심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확대 |
■ 기대효과
- 주민 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행정 신뢰회복
- 개발갈등 예방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
제안단체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
1. 제안 배경과 취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개별 유해공장, 송전탑, 발전소, 토석채취 등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역과 농어촌에 집중되면서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화성시·당진시·제천시·성주군 등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방치되며 민간업체는 이익을 얻고 주민은 환경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청주시 산업폐기물 소각장, 익산시 비료공장, 김포시 주물공장 사례에서는 암 등 건강피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는 공식 통계나 보고에조차 반영되지 못한 채 지역 주민들의 고통으로 남아 있다.
군산시 또한 친환경농업지역이자 학교급식공급센터 인근 우드칩공장 입주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가 특정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군산시 역시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현재 난개발·환경오염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 100톤 이상 소각시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하루 99톤 규모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지역은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행정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도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어 주민들은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야 개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 역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경 및 건강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부분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에 주민 삶의 질 향상, 알권리 보장,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번 조례 제안은 지역과 농어촌의 환경적 가치와 공동체를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입지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이 비수도권과 농어촌으로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또한 불가능하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통해 군산시정과 군산시의회를 책임지게 될 후보자들이 지역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본 조례 제안을 적극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및 난개발·환경오염방지및주민알권리조례운동본부 등이 2026년 4월 3일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공약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에 필요한 조례로 하여 제안하는 내용이다.
2. 제안 사항
-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활성화
-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주민지원 조례
- 개발관련 위원회 주민참가 조례 개정 요구
①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조례취지
- 개발사업 진행여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제도
- 군산시가 인허가권을 갖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승인기관 등에 협의의견을 제출할 경우, 개발사업 전에 주민사전 고지 의무 부여
-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지역과 농어촌 실정에 맞게 폭넓게 지정
- 변경 인허가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해 고지 대상의 사각지대 최소화
- 문자통지등 실효성 있는 고지방식 도입으로 주민 접근성 강화
■ 기대효과
- 주민 알권리의 보장
- 개발사업 관련 갈등 사전예방기능 강화
- 행정신뢰도 항상과 난개발 예방과 지역공동체 보호
②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활성화
■ 제안취지
- 군산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2024년 8월 1일)’가 제정되어 있으나 정책반영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의 소극적인 상태이다.
-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개별 부서 수준에서 검토되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와 주민의견반영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별표 4 비고규정에 따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행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음.
■ 개정방향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규정 명시
- 공동위원장 체계 도입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확대
■ 기대효과
- 환경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
- 무분별한 인허가 예방
- 주민 참여 확대
- 환경 갈등 예방 및 사회적 신뢰 회복
③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 주민 지원 조례
■ 조례취지
-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례 제안으로
- 현행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서는 주민들이 기초적인 입증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있게 대응해야 할 공공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군산시가 환경피해 예비조사를 지원하고, 법제도를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객관성과 전문성 있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피해조사에 대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례 주요내용
-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오염 노출 주민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주민·행정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환경피해 관련 정보 제공 및 법률·행정 지원
- 필요시 전문기관 조사 연계
■ 기대효과
- 환경피해 초기 대응 강화
- 주민 건강권 보호
- 환경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 공공의 책임성 강화
④ 개발관련 위원회 주민참가 조례 개정
■ 개정취지
- 개발사업이나 환경오염시설의 도입은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에서 주민 참여와 발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현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가 지역 개발 인허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나, 이 회의들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 반면 사업자는 ‘사업설명’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절차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회의공개와 주민발언권 보장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개정 방향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등 개정
- 주민 이해당사자의 회의 참가 보장
- 주민의견 진술 절차 명문화
- 회의 공개 원칙 확대
- 회의록 공개 의무 강화
- 주민 참여 절차 명문화
- 비공개 조항 최소화
- 주민 의견청취 의무 강화
- 심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확대
■ 기대효과
- 주민 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행정 신뢰회복
- 개발갈등 예방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